•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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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이 20219월초부터 17일까지 평창 산양삼 특구지정 및 지리적 표시등록제 시행에 따른 평창산양삼 품질향상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산양삼의 불법재배 및 유통판매에 대한 집중단속과 그 외 유통되고 있는 추석 성수품 관련 주요 임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허위표시등에 대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평창군은 추석맞이 명절을 대비해서 선물용으로 대량 유통되고 있는 산양삼과 밤, 대추 등 주요 성수품을 대상으로 8개 읍면 임산물 판매장, 5일장 직거래 장터를 중점으로 단속한다.

 

특히,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재배지 생산신고 여부확인 및 산양삼 포장 규격, 품질표시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으로, 이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고품질 평창산양삼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추진한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이번 지도단속활동은 평창산양삼과 관내 주요 임산품의 품질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며, 앞으로도 군수품질인증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평창임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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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산양삼 등 추석 성수품 임산물 유통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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