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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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테크노파크가 공가사용 및 연가보상비 지급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가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훈계 및 시정요구를 받았다.

 

2021723일 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강원테크노파크 인사관리규정 제66조에 따르면 원장은 직속부서장 및 직원이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업무에 관해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등의 사유로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해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인사관리규칙 제43조에 직속부서장 및 직원은 복무관리를 위해 근무상황부를 작성, 위임전결규정에 의거 사전 허가를 받고, 담당부서 책임자인 실장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총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은 200071일 폐지, 현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200071일부터 시행, 현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 검진같은 규칙 제45조에 따르면 당해 직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예산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되,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따라서 ()강원테크노파크 전 부서에서 공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가사용 결재를 받고 공가를 실시해야 하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때 연가 등 사용이 적합한지 확인한 후 남은 연가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강원테크노파크는 임직원의 건강관리 및 증진을 위해 자체적으로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2019년도 임직원 건강검진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면서 건강검진을 평일에 받을 경우 근무상황부에 공가 처리 후 검진을 실시하도록 안내했다.

 

그 결과 직원 4명이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임에도 공가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2019년도에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면서 4명에 대해 각각 1일의 연가보상비를 과다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도감사위는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에게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임에도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한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과다지급한 2019년 연가보상비 557,210원을 회수하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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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강원테크노파크, 공가사용 및 연가보상비지급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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