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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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감사위원회가 강릉시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인사운영과 관련한 개선사항을 통보해 귀추가 주목된다.

 

2021723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강릉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 채용, 승진임용, 근무성적평정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1.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지방공무원법 제76,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 2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해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자격증 가산점 평정 부적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가 자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자격증중 담당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제2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해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6조 관련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에 따르면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의 응시요건으로 지적 직렬의 경우 지적기술사 또는 기사, 의료기술 직렬의 경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등의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 의료기술 직렬의 경우 각각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시행일(최종시험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간호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지적산업기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 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강릉시는 지난 2018년 상반기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매년 2회에 걸쳐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면서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한 직렬로서 임용시험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음에도 총 13명에게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했다.

 

. 직무수행태도 감점 적용 부적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에 따르면 근무실적은 성과목표의 추진실적 또는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고려해 평정하고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할 때 직무수행능력에 포함, 평정하되, 임용권자는 평정 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감점의 사유와 기준 등을 정해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한 후 평정 대상기간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해 평정하도록 돼 있다.

 

강릉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평정대상기간별(매년 상하반기) 근무성적 평정계획을 수립해 부서에 안내하면서 직무수행태도 감점항목(준법성, 협조성, 책임성)은 직무수행능력 성실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감점사유가 있는 경우 감점기준)에 따라 감해 평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별 감점명세표를 작성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담당부서는 평정자에게 징계 등 감점사항을 통보해야 하고, 평정 종료 시 개인별 감점명세서를 확인해 해당 감점사항이 근무성적평정서에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강릉시는 2018년부터 2020년 근무성적평정까지 총 120명에 대해 근무성적평정시 개인별 감점명세표에 감점항목이 명시되지 않아 감점이 불가함에도 최소 0.1점부터 최대 2점까지 과다하게 감점을 적용했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 특수지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소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에 따르면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가 해당 계급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특수지 특지-갑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개월마다 0.025, 을지는 0.018, 병지는 0.013점 이내에서 가산점으로 평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 강원도 공무원수당지급 조례 제3조 관련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 구분표에 따르면 강릉시의 모지역은 특수지 갑지로 명시돼 있으며, 해당지역에 보건진료소가 설치돼 있다.

 

따라서 강릉시는 보건진료소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계급에서 1개월마다 0.025점씩 가산점 평정을 해야 하는데도 AA 2명에 대해 근무성적평정 시 0.025점부터 0.75점까지 특수지가산점을 누락했다.

 

. 실적가점 부여 기준 신설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르면 평정대상기간중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 3점의 범위에서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가산점의 부여 기준-요건 및 가산점 평정 대상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며, 가산점의 부여 기준-요건 및 가산점 평정 대상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신설 및 폐지를 포함)하는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난날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다.

 

한편, 강릉시는 지난 20191230‘2020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21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시부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선발된 공무원에게 최대 0.5점의 가산점 부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해 강릉시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했다.

 

따라서 담당부서는 가산점 평정항목을 신설 또는 폐지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변경한 사항은 변경일로부터 1년 이후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강릉시는 2020년 하반기 정기 근무성적평정 시 AB 6명에게 최소 0.04점부터 최대 0.5점의 가산점을 부여했다.

 

2. 임기제공무원(행정6) 신규 임용 부적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6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위법 및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을 제정-시행해야 한다고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 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 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해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해야 하고,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다.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제2조 및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제2조에서 강릉시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고 있다.

 

또 강릉시는 2018년 하반기 행정안전부로부터 비공무원(공무직) 관리를 위한 기준인건비 정원 1명 증원 승인에 따라 강릉시 모과에 행정7(일반임기제)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2019년 상반기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고 2019717일 관련 규정을 개정-시행했다.

 

따라서 강릉시는 비공무원(공무직) 관리를 위해 공무원을 신규 임용하고자 할 때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따라 임용해야 했다.

 

그런데 강릉시는 2019411‘2019년 강릉시 임기제공무원 충원계획을 수립하면서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 2019. 7. 17.) 및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일부개정 2019. 7. 17.)에 반영 예정인 행정7(일반임기제)이 아닌 행정6(일반임기제)을 신규 임용하는 것으로 해 강릉시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했으며 관련규정 개정에 따른 정원반영전인 2019617일 하반기 행정6급 예정결원을 활용해 모과에 행정6(일반임기제) 1명을 신규 임용하는 등 정원규정에 반영된 정원과 다르게 임기제공무원을 신규 임용했다.

 

3. 필수보직기간 미준수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9869, 2019. 7. 19.) 2, 26, 27조에 따르면, 필수보직기간이란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하며, 전보의 원칙으로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해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고 명시돼 있고, 임용권자는 직제 상 최저 단위의 보조기관내에서 전보, 강등, 강임 또는 승진된 경우와 시보공무원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해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고, 이 경우 제5-7-10-14호 또는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5호를 근거로 소속 공무원을 전보 조치하는 경우 연간 전체 전보인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강릉시는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고 소속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 4항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 발령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201811일부터 2021319일 감사일 현재까지 강릉시의 전보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체 전보발령 인원 1,805명중 983명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4항 제15호를 근거로 필수보직기간내 전보조치를 했으나 필수보직기간내 전보조치 인원이 전체 전보인원의 54.46%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669명은 강릉시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312명은 위원회개최 후 전보발령 대상자 명단을 첨부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또 필수보직기간내 전보자 983명중 직전부서 근무기간 6개월 이내 130, 1년 이내 309명 등 439명이 직전부서에서 1년 이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해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전보 원칙에도 불구하고 필수 보직기간내 전보가 반복돼 왔다.

 

4. 직렬 불부합 임용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해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해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시 본청의 실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 부서별 담당의 명칭 및 직급-직렬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강릉시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강릉시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에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직위-직급-직렬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강릉시는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렬과 부합하지 않게 소속 공무원을 임용했다.


5. 청원경찰 등 목적 배치 사항

청원경찰법 제2, 3조에 따르면, 청원경찰이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기관,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등의 경영자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을 말하며,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돼 있고, 강릉시 청원경찰 등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 채용돼 강릉시 본청과 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시의회사무국 시설 등의 경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배치된 인력이라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2021319일 감사일 현재 온나라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강릉시 각 부서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실제 업무수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모과 AC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등 총 3개 부서에 배치된 청원경찰 6명이 경비업무외의 시설유지-보수 업무 등 일반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감사위는 강릉시에 청원경찰이 경비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서내 업무분장 조정 또는 재배치하고 앞으로 근무성적평정(징계 등 처분자 감점,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 반영 등)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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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감사위원회, 강릉시 인사운영 일부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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