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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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감사위원회가 속초시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한 주민감사 청구사항에 대해 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시의회 의결을 미 이행했다는 결과를 내놨다.

 

2021723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김모씨외 유효서명인수 269(이하 청구인)은 속초시가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하 본 사업)으로 취득하는 중요재산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미 이행해 위법사항이 있고, 사업추진에 대한 강원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원주지방환경청), 문화재청의 요청과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2021119(청구인명부 제출 202128) 주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강원도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2021329일 유효서명인 수, 속초시 및 속초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여부, 감사청구 제외대상 여부 등 주민감사청구의 법적요건을 심의해 감사청구를 수리했으며 2021230일 강원도감사위는 심의회 결과를 청구인과 속초시에 통보하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속초시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추진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처리사항 및 관련 기관들의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의 위법여부를 중점 점검했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속초시 관광과는 북부권 주민들의 지속적인 영랑호 개발요구에 부응하고 국내 여행수요 증가에 따른 관광객 체류여건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시행했다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 2, 6항에 따르면 시장은 1건당 기준가격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예산을 시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 명세, 계약방법을 명확히 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며, ‘1이란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분산된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유재산법 제4조 제1,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범위를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등으로 규정하면서 건설중인 재산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공유재산의 기준가격은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 토지 보상비를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민법 제99조에 따르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부동산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2020 공유재산 업무편람’(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공제회) 1절에 토지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계속해 고착돼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고 거래관념상 그러한 상태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물건을 말하며, 그 정착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시장이 공작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유재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하면 시의회의 사업비 예산 의결전에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 명세, 계약방법 등이 포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속초시는 2019218일 총사업비 40억원으로 하는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한 이후,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편성하고, 2020년 당초예산에 관광자원개발 균형발전 특별회계 도비 195천만원,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시비 105천만원을 각각 편성해 속초시의회로부터 예산안 의결을 받으면서, 사업내용에 기준가격 1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계획이 포함돼 있어 예산의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9619일부터 같은 해 122일까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해 기본적인 시설물 설치계획을 확정했으며 2020214일 도비보조금 195천만원에 대한 교부신청을 하면서 강원도 관광개발과에 보낸 사업계획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투자계획을 제시하는 등 사업계획을 확정했고 그 후 202116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착공했음에도 202141일 감사일 현재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대해 도감사위는 속초시장에게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 조속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의회 의결을 받는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작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해당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관리계획 수립대상일 경우 반드시 예산의 의결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을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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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주민감사청구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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