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고성군(군수 함명준)이 2021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중 지가 행정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불필요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6월14일 밝혔다.
이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 결정방법,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해당 토지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제는 유선상담과 방문상담으로 운영하며, 유선상담은 이의신청 기간인 6월30일까지 수시 진행되며 방문상담은 사전접수를 통해 일정조정 후 감정평가사와 상담이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30일 지가 조정공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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