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원주로고.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2145일부터 426일까지 원주시 소재 263,858필지에 대한 2021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한다.

 

원주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으며, 일사편리 강원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gwd.go.kr/land_info)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 기간내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원주시청 토지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는 인근 토지 및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여부 등을 고려해 재조사를 진행한 후 원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31일 최종 결정 공시한다.

  

kwtimes@hanmail.net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원주시, 2021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등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