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2021년 봄철 산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양양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내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산림사법경찰 공무원과 산림녹지직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꾸려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우선 ‘선계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3월말까지 홍보에 집중하고,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사법 특별기간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한다.
특히 중점 단속대상으로 인터넷 모집책과 차량 등을 동원한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불법 산지전용 등이고, 행위의 불법성을 인지한 범법자에 대해 원칙에 입각해 사법처리한다.
아울러 산림드론을 활용해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을 실시하고, 산림내 불법행위 적발 시 지체없이 해당 기관으로 인계한다.
진한초 양양군청 산림녹지과장은 “봄철 불법 임산물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산림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며,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양군은 2018년 19건, 2019년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2020년에도 불법산지전용 8건, 산불피해 1건 등 9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바 있다.
kwtime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