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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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2021323일 조류충돌 방지 및 저감을 위한 건축기본법과 건축법, 소음-진동관리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4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건축기본법 개정안은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에 건축의 생태적 공공성 확보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생태적 공공성을 고려한 건축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건축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공공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에 조류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했다.

 

특히 민간건축물의 건축주가 조류의 충돌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은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에 조류의 충돌방지,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확보 등 생태계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가 심각할 경우 해당 구조물에 대해 충돌방지제품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련 조치를 이행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 최근 건축물의 유려한 외관과 철도 및 도로 주변의 소음 방지를 위해 외벽을 투명한 마감재로 시공하는 사례가 늘면서, 야생조류가 충돌해 죽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국가 및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개정안은 건축물의 생태적 공공성 확보를 통해 조류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류충돌방지 4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편 4건의 개정안에 허 의원을 비롯 김상희-김성환-김승원-김정호-김주영-맹성규-박상혁-박홍근-오영환-유정주-이광재-이규민-이소영-이용우-이학영-전용기-진선미-홍기원 의원 등 총 19명이 서명했다(이하 가나다순).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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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조류충돌방지 4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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