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양군이 하천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드러나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1년 3월5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하천의 불법시설물에 대한 변상금 미부과 및 철거명령 미조치 하천법 목적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하천법 제33조에 따르면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37조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해 그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양양군 현북면 일원에 남대천을 횡단하는 인도교가 설치돼 있었고, 2020년 7월경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돼 현재는 하천 부지에 적치돼 있다.
그런데 이 교량은 설치자인 펜션소유자가 하천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해 설치했으며 하천관리청인 양양군은 이 사실을 2020년 7월 집중호우로 파손된 당시 알게 됐으며 양양군은 변상금 등을 조치해야 했다.
그런데 현재까지 무단 하천점용에 대한 변상금 1건 13,680원을 부과-징수하지 않았다.
또 훼손돼 하천에 적치된 상기 불법 공작물이 향후 하천의 오염 및 유수흐름에 방해될 소지가 있음에도 이에대해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철거 명령을 내리지 않아 하천관리를 소홀히 했다.
◆ 하천에 대한 사권행사 부적정
양양군은 지난 2019년 9월16일부터 2019년 12월14일까지 소규모 기반시설 확보사업을 추진하면서 현북면에 소재한 모펜션을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 설치공사를 시행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목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또 하천법 제4조에 따르면 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해야 하고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해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모펜션 소유자는 양양군이 설치한 행정재산인 펜션 진입로와 양양군이 하천관리청으로 관리하는 지방하천인 그 일대의 하천을 본인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진입로를 이용해 하천에 잠시 정차한 사람에게 차를 뺄 것을 요구하며 사권을 행사하는 등의 민원을 야기했다.
이에 해당부서는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행정재산 운용의 적정성을 도모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강원도감사위는 양양군수에게 ①하천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모펜션 소유자에게 변상금 13,680원을 부과하고, ②현재 하천부지에 훼손돼 적치된 시설물에 대해 철거명령과 ③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및 법수치리 일원의 하천과 하천에 설치된 펜션 진입로에 대해 사권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하천법에 근거한 하천관리 관련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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