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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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양군이 하천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드러나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135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하천의 불법시설물에 대한 변상금 미부과 및 철거명령 미조치 하천법 목적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하천법 제33조에 따르면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37조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해 그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양양군 현북면 일원에 남대천을 횡단하는 인도교가 설치돼 있었고, 20207월경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돼 현재는 하천 부지에 적치돼 있다.

 

그런데 이 교량은 설치자인 펜션소유자가 하천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해 설치했으며 하천관리청인 양양군은 이 사실을 20207월 집중호우로 파손된 당시 알게 됐으며 양양군은 변상금 등을 조치해야 했다.

 

그런데 현재까지 무단 하천점용에 대한 변상금 113,680원을 부과-징수하지 않았다.

 

또 훼손돼 하천에 적치된 상기 불법 공작물이 향후 하천의 오염 및 유수흐름에 방해될 소지가 있음에도 이에대해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철거 명령을 내리지 않아 하천관리를 소홀히 했다.

 

하천에 대한 사권행사 부적정

양양군은 지난 2019916일부터 20191214일까지 소규모 기반시설 확보사업을 추진하면서 현북면에 소재한 모펜션을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 설치공사를 시행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목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또 하천법 제4조에 따르면 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해야 하고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해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모펜션 소유자는 양양군이 설치한 행정재산인 펜션 진입로와 양양군이 하천관리청으로 관리하는 지방하천인 그 일대의 하천을 본인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진입로를 이용해 하천에 잠시 정차한 사람에게 차를 뺄 것을 요구하며 사권을 행사하는 등의 민원을 야기했다.

 

이에 해당부서는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행정재산 운용의 적정성을 도모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강원도감사위는 양양군수에게 하천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모펜션 소유자에게 변상금 13,680원을 부과하고, 현재 하천부지에 훼손돼 적치된 시설물에 대해 철거명령과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및 법수치리 일원의 하천과 하천에 설치된 펜션 진입로에 대해 사권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하천법에 근거한 하천관리 관련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조치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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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하천관리소홀 지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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