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감사위원회가 2020년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 . 사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결과를 도청 홈페이지에 2021년 3월4일 공개했다.
강원도감사위원회는 이번 종합감사결과에서동자청의 세출예산 집행을 비롯 계약업무,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신용카드사용 및 행사실비 지원금 지출, 출장여비 및 급량비 지급부문의 부적정한 사례를 지적했다.
그러나 도감사위는 동자청이 추진하고 있는 동해시 망상1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기준 등과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공문을 통해 감사결과 ‘문제없음’을 통보한 것 외에 이번 감사결과에서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지난 2021년 2월3일 기자회견을 통해 도감사위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감사결과 ‘문제없음’ 발표에 대해 무효를 선언한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전억찬)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범대위는 만약 사태 해결카드를 쥐고 있는 도지사가 면담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동해시민의 뜻을 모아 대정부 투쟁과 새로운 증거와 사실을 발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과 감사원에 감사를 재청구해 특별감사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힌바 있어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도감사위는 이번 감사결과중 동자청이 입찰참가자격 없는 업체와 계약체결이 부적정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도감사위는 동자청이 지역개발 및 투자유치 연구용역 등 5건의 용역 및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자가 학술연구용역 수행, 영상물 제작 등에 대한 자격이 없거나, 적정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업무 처리를 소홀히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도감사위는 동자청장에게 ①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관련 인증서 및 면허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해 자격없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동일-유사한 계약건은 통합 발주하고, 1인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분할-발주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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