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꾸미기]사진(업무협약).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2021226()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양봉협회 영월군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봉산업 활성화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국유림내에서 채밀하기 위해 벌통을 놓는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어 암암리에 임도변 등에 놓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 행정으로 2021년 국유림내 벌통을 놓는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양봉협회 영월군지부와 협약체결 후 양봉협회에 등록된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산림보호에 대한 교육실시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또 향후 일정으로 오는 5월까지 국유림에 벌통을 놓고자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산림교육을 실시한 후 대상지를 선정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봄철 산불조심기간(515) 이후부터 930일까지 한시적으로 국유림 벌통놓기를 허용한다.

 

강석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2021년 양봉협회 영월군지부와 시범사업으로 앞으로 국유림을 활용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영월국유림, 2021년 한시적 국유림내 양봉 허용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