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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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구군이 2021양구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양록장학생 선발 기준을 대폭 완화해 수혜의 폭을 넓혔다.

 

국내 우수대학교(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카이스트, 포스텍) 학생에 지급하던 특별장학금을 폐지해 형평성 문제도 해결했다.

 

일부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원 자격중에서 거주기간에 대한 기준을 기존의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로 완화했다.

 

또 고등학생 성적기준은 학력우수 입학생의 경우 입학성적 10/100 이내에서 입학성적 20/100 이내, 학력우수 재학생은 전년도 1·2학기 평균 내신 석차등급 2.5등급 이내에서 직전학년 석차 20/100 이내, 저소득 재학생은 전년도 1·2학기 평균 내신 석차등급 5등급 이내에서 직전학년 석차 60/100 이내로 각각 변경했다.

 

이와함께 대학생 성적기준은 학력우수 입학생의 경우 평균 내신 석차등급 2.5등급 이내에서 재적학년 정원의 20/100 이내 또는 수능영역 합산 평균등급 3등급 이내, 학력우수 재학생은 직전 1·2학기 평점평균 3.5학점 이상에서 ‘3.0학점 이상으로, 저소득 입학생은 평균 내신 석차등급 5등급 이내에서 재적학년 정원의 60/100 이내 또는 수능영역 합산 평균등급 5등급 이내, 저소득 재학생은 해당 만점기준 60% 이상에서 ‘2.5학점 이상으로 각각 변경했다.

 

이밖에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양록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수혜자가 증가할 수 있도록 했다.

 

양록장학회는 이와같이 대폭 완화된 선발기준을 적용해 215일부터 312일까지 군청에서 방문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장학금 신청을 접수한다.

 

장학금은 양구군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로서 고등학생은 양구고와 양구여고 입학생 및 재학생, 예체능 특기자는 국내외 고등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이 대상이고, 대학생은 국내 대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 예체능 특기자는 국내외 대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 국외 대학교 입학생 및 편입생 등이 지급대상이다.

 

그러나 사이버대학과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찰대, --공군사관학교, 3군 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등 특수대학, 공무원과 회사원 등 직업소유자는 신청할 수 없다.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학력우수, 예체능특기, 저소득주민 자녀, 예체능팀 등에게 50만원, 양구지역내 중학교별 최고성적졸업자에게 8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또 학력우수, 예체능 특기, 저소득주민 자녀, 국외 우수대학교 학생, 예체능 팀 등의 대학생에게 200만원을 지급한다.

장학생 선발은 양록장학회가 정기총회에서 심의를 실시해 결정하며, 선발결과는 3~4월 중 양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아울러 장학금 수여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장학증서와 서한문을 수혜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대체하고, 장학금은 412일 계좌로 입금한다.

 

한편, 양록장학기금 규모는 2020년말 기준 133억여원에 달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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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록장학생 선발기준완화 수혜 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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