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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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2021122() 강원지방병무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2002년생 등록장애인중 병역감면 처리대상으로 확인된 대상자들에게 등록장애인에 대한 병역처분 절차를 안내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9세가 되는 해(20212002.1.1.~12.31. 출생한 사람 해당)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대상자중에 지 방병무청에서 직권으로 병역처분할 대상, 병역판정검사대상, 병역 처분 후 취소되는 경우 등 병역처분 심사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또 장애인 등록자들에게 병역처분 절차에 대해 사전 안내를 실시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해 장애상태가 명백한 사람에 대해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이동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 장애등록 사실 등을 확인한 후 11~12월경 병역처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중 장애정도와 병역판정검사 등 검사규칙의 신체등급 판정기준이 상이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장애등급과 장애진단서의 내용이 상이한 사람, 19세 이전에 장애등급 재판정 기한이 도래했음에도 재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

 

김봉경 강원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장은 병역의무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병역처분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해 병역이행에 대한 궁금증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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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병무청, 2002년생 장애인등록자 병역처분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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