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2021년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촌 유지를 위해 ‘강원도농업인 수당’을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2019년 1월1일 이전부터 강원도내 주소를 두고 2021년 1월1일 이전에 삼척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농지 1,650㎡~200,000㎡ 이하를 경작하면서 2019년 1월1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 등록,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농가는 신청서 작성 후 주소지 마을 이통장의 실거주 사실확인을 받아 오는 1월18일부터 2월19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삼척시는 지원요건외 종합소득금액 등을 확인해 심의위원회에서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상반기내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수당 지급액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강원상품권 42만원, 삼척사랑상품권 28만원으로 총 70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김흥재 삼척시 농정과장은 “강원도 농업인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대한 보상으로 코로나19와 가축전염병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지역상품권 사용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지원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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