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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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해양수산부가 정-현원 관리 등 인력 운용을 부적정하게 운영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1112일 감사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이하 직제) 등에 내부직제를 설정하고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급별 정원을 정해 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28, 공무원 임용령 제8,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3조 및 공무원 임용규칙 제2조에 따라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해 신규 채용을 하는 등 인사운영 업무를 하고 있다.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3조 및 공무원 임용령 제9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은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 규모가 유지되도록 해야 하고,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직제 등에 책정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게 돼 업무상 공백이 발생함으로써 다른 인원에게 업무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신규 채용, 승진 등을 통해 인력을 충원-배치하는 등 정원과 현원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부터 20205월말까지 정원 대비 현원을 관리하면서 20205월말 기준 본부는 정원 597명 대비 현원 634명으로 37(정원 대비 6.2%)이 과원이고, 소속기관은 정원 3,581명 대비 현원 3,205명으로 376(정원 대비 10.5%)이 결원인 상태로, 2016년부터 지속해 본부는 과원, 소속기관은 결원인 상태로 인력을 운용해 오고 있다.

 

우선, 본부의 초과 현원을 20205월말 기준으로 살펴보면 본부 각 실국에 배정된 정원보다 더 많이 배치한 인력 20, 별도정원을 부여받지 못한 채 다른 조직-관으로 파견(비별도 파견)을 보낸 인력 10명 등 총 37(정원 대비 6.2%)이 정원을 초과하고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는 2017년초 자체적으로 마련한 정-원 적정 관리방안(해양수산부 장관 방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본부 정원을 늘리거나 매년 비별도 파견 인력을 줄이는 등의 노력으로 본부 초과 현원(비율)2017년말 기준 57(10.6%) 대비 20205월말 기준 37(6.2%)으로 20(4.4%p)을 감축했다.

 

반면에 소속기관의 경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말 정원 대비 각각 305(9.8%), 197(6.3%), 368(11.2%), 231(6.7%)이 부족하게 인력을 운용하고 있었다.

 

해양수산부가 소속기관의 결원 문제를 지속하고 있는 원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부에서 초과 인력을 운영하는 것 뿐 아니라 충원이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수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를 해양수산부 인력 구성과 채용을 중심으로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먼저, 해양수산부의 인력 구성을 직군-직렬별로 살펴보면 20205월말 기준 현원 총 3,839명중 2,498(65%)이 기술직군이고, 해양수산직렬이 1,749명으로 전체의 45.6%(기술직군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입직 경로에 따라 살펴보면 교원 등을 제외한 현원 3,697명중 846(23%)이 공개경쟁채용(이하 공채)을 통해, 2,851(77%)이 해양수산부 자체 경력경쟁채용(이하 경채을 통해 들어온 인원으로 6급 이하의 경우 3,011명중 경채 출신 인원이 2,472(82%)에 달한다.

 

이처럼 경채 인원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직렬, 방송통신직렬 등 기술직군 정원의 약 88%와 연구직 및 임기제 공무원 등을 경채로 선발-충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채 제도는 공채로 충원이 곤란한 분야의 인력을 채용하는 제도로서 관련 직위의 우수 전문인력 및 유경험자를 채용해 해당 분야에 즉각 활용하기 위한 취지를 지니고 있는데, 선발 예정 인원을 산정하는 방식이 공채와 다르다.

 

공채의 경우 인사혁신처가 매년 각 부처로부터 인력관리계획과 국가공무원 충원계획을 제출받아 충원계획 수립 시점부터 부처 배치 시점 사이(1년간)에 발생하는 결원 변동상황(정원 증가, 별도정원 변동, 예상 퇴직 인원 등)을 고려해 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한다.

 

이와달리 경채는 결원발생인원과 시험공고(요구)일부터 6개월간의 예상결원을 합산해 선발예정인원을 산정하는데 이때 예상결원은 정년퇴직이나 기타 인사명령 등으로 최종 확정된 퇴직 예정 인원만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선발예정인원 산정 방식의 차이 때문에 경채인원은 공채 인원보다 상대적으로 결원이 더 자주 발생하고 더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미 2016년 인사혁신처로부터 인사감사를 통해 소속기관의 상시 결원 발생 등 정-현원 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고, 이에대한 조치로 20173월 정-현원 적정 관리방안(해양수산부 장관 방침)을 마련해 해양수산직렬의 채용주기를 단축(채용 횟수를 직류별 연 1회에서 23회로 확대)하고 충원에 공백이 발생하는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직렬 등 경채로 충원해야 할 인원을 적기에 선발-배치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경채 시행 횟수를 늘리거나 경채 업무의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하는 등으로 인력 충원의 적시성을 높임으로써 결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해양수산부는 최근 3년간 해양수산직렬의 경채를 직류별로 연간 통상 1회밖에 시행하지 못해 매년 계획 인원의 약 55% 내외를 채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경채로 선발하는 기술직군 등에서 지속적으로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소속기관의 인력은 20205월말에도 정원 3,581명 대비 현원 3,205명으로 376(10.5%)이 결원인 상태에서 소속기관의 업무 공백과 부담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더나가 해양수산부 본부는 인력을 초과(최근 3년간 평균 51) 운용하면서 인건비가 부족해지자 소속기관으로부터 201815억원, 2019년 약 154천만원을 자체 전용하는 등 인력뿐 만 아니라 예산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소속기관의 업무공백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양수산직렬 등 경력경쟁채용으로 충원이 필요한 인원을 적기에 수급하는 등 결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력운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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