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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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20211월부터 12월까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변경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가용 화물자동차(2.5톤 이상 화물, 특수자동차)의 소유자는 차고지 사용계약기간 만료, 주소변경 등 차고지 시설의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강릉시는 차고지 변경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차량중 자진신고 기간내 차고지변경 신고 시 한시적으로 과태료 50만원을 면제하며, 2022년부터 차고지 변경사항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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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고지변경 자진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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