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21년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건물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원주시는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보조한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촌 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로 한다.
대상지역은 읍면 지역을 비롯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동지역으로 한다.
빈집 소유자, 빈집 소유자의 철거 동의가 가능한 토지 소유자 및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빈집의 상속권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이나 과세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를 말한다.
보조금 지원은 빈집철거 총사업비(535만원)의 75%로 최대 400만원까지 가능하며, 사업추진 시 자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1월11일부터 2월10일까지이며,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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