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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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부회계 관리 및 재무제표 작성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


2021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7) 2조 등에 따라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1. LH공사 재고자산에 대한 내부회계 관리미흡

LH공사는 2019회계연도 말 현재 전체 자산 1765,151억원중 671,295억원(전체 자산 대비 38%)의 재고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회계감사기준서(한국공인회계사회 제정 및 금융위원회 승인) 501(증거서류) 문단 A1에 따르면 문단 4(a)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재고자산 실사 입회와 관련,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 근거를 마련하고, 계속기록법에 따른 재고관리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1년에 최소 1회는 재고자산을 실사하는 절차를 수립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LH공사는 재고관리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재고자산 실사절차를 수립하고 있지 않았고, 재고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해 모회계법인으로부터 재고자산 물량명세서 및 재고자산 수불부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받았는데 사업지구별로 물량명세서를 관리하고 있으나 LH공사 회계팀에서 전체 물량명세서를 취합하는 데 시간적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 결과 모회계법인에서 2019회계연도 LH공사에 대한 회계감사시 재고 자산의 실재성에 대한 검사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게 됐다.


2. 소모성 부대비 공사원가 과다인정 및 재무제표작성 부적정

LH공사 회계기준 시행세칙 제53조에 따르면 재고자산은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비축토지 및 기업토지 등의 취득원가는 순매입비와 취득을 위해 발생한 모든 부대비를 합산하며, 취득 후 가치를 증가시키는 추가적 지출은 취득원가에 가산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결산검사기간(2020. 6. 8.7. 3.)2019회계연도 LH공사 분개장)을 제출받아 소모성 부대비가 재고자산 금액산정에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검토한 결과, 토지 등의 취득을 위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판매관리비로 분류돼야 할 포상비용, 행사비용, 출장비교육비용, 홍보비용 등 81천만원(3,141)이 취득원가에 부당하게 가산됐다.


따라 같은 금액만큼 재고자산이 과대 계상됐다.


3. 국고보조예금 및 원화장기차입금 등 회계관리 부적정

LH공사는 2019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실제 예금 잔액 등을 파악한 후 회계 장부상의 금액과 차이가 없도록 정부보조금 잔액 등을 관리해야 하고 회계감사인에게 이 같이 관리되고 있는 회계장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관련, 모회계법인이 2018회계연도 회계감사 시 LH공사의 회계장부상 정부보조금 잔액과 실제 예금 잔액의 일치성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 대한 외부 조회서를 확인한 결과, 회계 기간내 집행되지 않은 정부출연금예금 잔액과 정부보조금 잔액이 214천만원 차이나는 등 재무제표상 왜곡표시가 발견됐다.


이에대해 LH공사는 모회계법인에 해당 차이의 발생원인을 파악해 수정할 것을 약속하고 회계감사인은 중요성 등을 고려해 해당 계정과목에 대한 감사절차를 종결했다.


그런데 2019회계연도에도 모회계법인이 회계장부상 정부보조금 잔액과 실제 국고보조예금 잔액의 일치성을 확인한 결과, 회계 기간내에 집행되지 않은 정부출연금예금 잔액과 정부보조금 잔액이 22천만원 차이나는 등 여전히 정부출연금예금 잔액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모회계법인이 LH공사의 2019회계연도 회계장부상 원화장기차입금 341,811억원과 은행연합회 여신 현황 등의 일치성을 확인한 결과, 은행연합회여신 현황 자료 및 금융기관조회서와 결산 오류 등의 사유로 각각 784백만원, 127천만원 차이가 나는 등 원화차입금 잔액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4. 종업원 대여금관련 회계명세서관리 및 재무제표 작성 부적정

LH공사는 복지후생규정 시행세칙6조에 따라 직원의 자녀가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경우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대여8)하고 있고, 재무제표상 종업원 대여금(대학생 학자금) 계정에 대여금 합계 37,595,110,089원이 있는 것으로 작성했다.


. 종업원 대여금관련 회계명세서 관리 부적정

LH공사는 2009101일 구 대한주택공사와 구 한국토지공사가 통합해 LH공사가 출범함에 따라 통합 이전 구 대한주택공사 학자금과 통합 이후 LH공사 학자금으로 구분해 종업원 대여금을 관리하고 있다.


LH공사가 작성해 모회계법인에 제공한 종업원 대여금 관련 회계명세서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 말 현재 대여금은 합계 37,595,110,089원이다.


그런데 2009년 공사 통합 당시 일부 직원의 경우 회계명세서상 종업원별 잔액이 이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수금액만 종업원별로 처리함에 따라 부(-)의 대여금으로 3,366,424,623원이 관리되고 있어 회계장부상 종업원별 대여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감사원 결산검사기간중 LH공사에서 구축한 종업원 대여금 내 부관리 전산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2019회계연도 말 대여금은 합계 37,608,504,194원으로 위 회계명세서상 합계 금액 37,595,110,089원과 비교하면 13,394,105원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여자별로 비교해 보면 회계상 장부금액과 실제 관리명세금액간의 오류금액이 12,706,543,425원으로 확인됐다.


또 종업원 대여금의 증빙서류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자금 대여가 집행된 1,762명중 107명을 표본으로 정해 학자금 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증빙을 확인한 결과, 107명중 46(43.0%)에 대해서만 관련 증빙이 확인됐고 나머지 61(57.0%)에 대해서는 일부 증빙만 확인하거나 증빙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종업원 대여금의 증빙서류 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


. 종업원 대여금 관련 재무제표 작성 부적정

한편 LH공사에서 위 가항과 같이 종업원 대여금을 관리하면서 구 대한주택공사 학자금 상환 주체에 대한 논란이 있어 201412월 구 대한주택공사 학자금 상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91115일 대법원판결로 종업원 학자금 대여금 37,608,508,294원중 10.4%3,921,814,750원이 201412월 소송 제기 당시 채권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됨에 따라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됐으므로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위 회수불가능액 3,921,814,750원은 제외해야 했다.


그런데도 LH공사는 위 회수불가능액을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제외하지 않았고 이에따라 재무제표상 종업원 대여금이 3,921,814,750원 만큼 과대 계상됐다.


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회계감사인이 재고실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재고자산 실사절차를 수립하고 물량명세서 등을 관리해 향후 회계감사시 재고자산의 실재성이 효과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공사원가에 공사와 관련이 없는 소모성 부대비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금융기관 등 외부 조회결과와 내부 회계명세서가 일치하도록 관리하며, 종업원대여금 명세 등 회계명세서를 실질에 맞게 관리하는 등 내부회계 관리 및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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