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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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김한근 강릉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강릉시민행동이 검찰에 고발하자 강릉시가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강릉시민행동은 20201224일 오전 11시 지난 20194,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에게 무료운임으로 대체 버스운행을 한다는 안내문에 시장 직명을 사용했으며 20201216일부터 자가격리자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식량세트 1000박스를 제작, 지급했고 식량세트에 즉석밥, 즉석식품, 라면, 햄세트, 참치세트 등 식료품과 쓰레기봉투, 소독제와 함께 시장직명과 성함을 사용한 시장 서한문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3(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즉, 김한근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상시적으로 기부행위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선거법 제112(기부행위의 정의 등) 항을 통해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항을 통해 1.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2.의례적 행위, 3.구호적-자선적 행위, 4.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으로 제2항 제4호 각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명시했다고 피력했다.


이에따라 지난 20194월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에게 무료운임으로 대체 버스운행과 202012월 자가격리자 지원 식량세트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직무상 행위로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해야 하지만 김 시장은 각각 직명과 직명 및 성명을 밝힘으로써 명백하게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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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무료운임 대체버스 운임 안내문 직명 사용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언론의 취재 등으로 문제가 불거진 직후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지원하는 식량세트에 또다시 직명은 물론 성명까지 밝히는 위법 행위를 반복한 것은 누구보다 엄격히 법을 준수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인 김 시장이 오히려 법을 무시하고 기망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코로나19라는 전 국민적 위급 상황을 극복하고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를 김 시장의 업적으로 홍보하고 본인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직명과 성명을 사용한 것은 단순히 공직선거법 위반을 넘어 전시민적 아픔과 고통을 개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거우며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따라서 김 시장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동법 제257(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의거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가 행해지도록 하고, 정치인의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통해 기부행위에 대해 매우 위중하고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강릉시민행동은 김 강릉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하며, 검찰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릉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2월초까지 40명대 초반이었으나 지난 1211일 하루 최다 21명이 발생되면서 지역내 23차 감염으로 급격히 확산되는 분위기에 지역사회가 혼란에 빠지며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며 강릉시는 보건인력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풀가동해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며 11333명이었던 자가격리자가 14일 기준 659명으로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관리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었다고 서한문 작성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확진자 중 무증상인 경우도 많아 자가격리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철저 등이 지역사회를 지키는 일이었기에 그들에 대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했다며 자가격리자들의 경우에도 처음 당하는 일이라 당혹감, 우울감을 호소하며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그들에 대한 위로와 응원, 협조와 당부의 서한문을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또 직무상 의례적인 서한문 발송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아 별도 발송을 고려했으나 급증한 자가격리자에게 당일 송부하기 위해 별도 인력을 동원할 수 없어 동봉해 전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법리검토를 거치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업무를 추진했지만 일부 미진한 부분이 발견돼 논란이 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긴급한 사항이 있더라도 더 철저히 챙기고 시정 추진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약속해 검찰의 법리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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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민행동, 강릉시장 대상 공직선거법위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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