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가 2020년 12월11일과 17일 2회에 걸쳐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4/4분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관내 목재제품 품질단속 대상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제재목, 방부목, 집성재, 합판, 배향성 스트랜보드, 섬유판 등 6개 품목이 해당됐다.
특히 주요 단속사항으로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표시 의무화에 대한 계도활동 및 목재유통업체에서 취급하는 품목에 대한 품질 및 규격표시 적정성여부 등이었다.
이에 단속공무원은 관내 제재소 및 목재 유통 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 구비여부와 목재제품의 품질 및 규격 표시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했다.
이정순 강릉국유림관리소 팀장은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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