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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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가 20201130일부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강원도 특별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특별감사반을 방문해 현재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철저한 감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 특별감사반에서 추가적인 자료요청이 있으면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도 전하면서, 이번 특별 감사가 지역사회에서 제기하는 망상제1지구 의혹이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동자청에 대한 강원도의 특별감사는 지난 1118일 심규언 시장이 최문순 도지사에게 요청해 전격 실시하게 됐으며 감사기간은 지난 1130일부터 오는 124일까지 5일간이다.


이와함께 동해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8월부터 경자구역 망상제1지구 시행예정자 선정과정에서 재무건전성과 소유자금 조달능력, 유사사업 경험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고, 그 업체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동자청이 지원한 것은 특혜라며 해명을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동해시민단체는 시 전역에 100개가 넘는 현수막 게첨, 시민사회단체장들로 구성된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구성 후 동자청 앞을 비롯한 각 지역별 릴레이 1인 시위, 시민궐기대회, 도지사 면담 요청, 기자회견 등으로 의혹을 규명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또 지난 1111일 동자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동해시의회와 동자청간 간담회에서도 명확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자 시의원 두 명이 간담회장을 떠나지 않는 채 의혹규명을 위한 자료제출 농성에 돌입해 20일이 지난 1130일 강원도 특별감사가 시작되는 날 감사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농성을 풀었다.


앞서 동자청은 지난 921일 보도자료를 통해 10월중에 동해시와 지역주민들의 협조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설명회는 열리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이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동자청의 태도에 문제가 있고,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자청은 지난 20174월부터 7월까지 국내외 공모를 통해 4개사가 참여해 심사 후 선정했다고 했으나 S사를 시행예정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재무건전성이나 보유자금 조달능력, 유사사업 경험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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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다 2017619S사가 제출한 투자의향서에 사업면적이 106만평으로 표기된 것에 대해 망상지구 마스터플랜 타당성용역, 개발계획 변경 용역, 도지사 방침결정 등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합리적 결정이 하나도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면적을 제시한 부분에도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더나가 상진종합건설()가 제출한 투자의향서와 사업제안서가 거짓이나 허위라는 의혹, 동자청과 체결한 협약서에 대한 내용도 행정처분이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경자법 제8조의3 4항의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 지정처분이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재량을 행사하는 전제로서 고려사유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재량행위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았다면 이는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돼 취소대상이 된다는 전문가 의견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더불어 꾸준히 지적됐던 상진종합건설()의 시행예정자 선정과정 의혹과 업무협약, 개발계획 변경과 동해이씨티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은 강원도의회 회의록에서 동자청의 답변 내용, 동자청에서 작성한 도의회 업무보고 자료 등을 하나 하나 언급하면서 특별감사시 살펴봐야 할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18827일 산업통산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 (참고5)에 모기업[상진종합건설()]2018년부터 2022년 예상 매출액을 5,321억원(2018905, 2019398, 2020523, 20211,995, 20221,500)으로 기록돼 있는데, 2017년도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자유치본부장이 답변한 상진종합건설()의 매출액 20162,200억원, 20173,800억원 매출예상 답변과, 202078일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 망상사업부 참고의 [붙임2]에 기록된 상진종합건설()의 최근 3년 매출현황, 20201117일 동자청이 동해시에 회신한 문서에 첨부된 상진종합건설()의 재무제표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원인이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목적달성을 위해 거짓이나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행정청으로부터 처분이 있게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고, 행정청에서 관련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거나, 거짓이나 허위인 줄 알면서도 행정처분을 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되며, 경자법 제30조의2에 의한 처벌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보냈다고 밝혔다.


동해시는 이번 특별감사의 의미에 대해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의혹 해소의 목적은 망상제1지구 사업의 성공이라고 밝히면서, 올바른 사업자가 경자법의 취지와 지역발전의 목적에 부합하는 개발계획 아래 추진되길 희망하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을 동해시청 투자유치과장은 사실에 근거해 문제를 짚어야 하고, 잘못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처분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강원도 특별감사 결과가 또 다른 지역 갈등을 가져와서는 안 되며, 망상제1지구 문제로 분열된 지역사회가 하루빨리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 문제로 인해 사법기관의 판단까지 받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감사결과에 따라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있고, 그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다.”동자청과 함께 소통하며,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는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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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망상제1지구 관련의혹 특별감사 진실규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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