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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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2020년 하반기 시설물 관리실태 점검결과 유지관리계획 미수립,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기술자 교육 미이수 등 시설물안전법 위반사실 146건을 적발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 박승기)은 지난 1026일부터 1123일까지 22일간 도내 공공-민간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시설물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도로공사(원주), 춘천, 홍천, 정선, 양양, 강원랜드, 농어촌공사횡성, 강릉교도소, 강릉원주대 등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10개 기관과 2019년 민간시설물 관리실태 부실사항이 지적됐던 강릉시, 횡성군, 영월군, 철원군, 고성군 등 5개 지자체를 방문해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 831(공공: 642, 민간: 189)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부실 관리사항 146건을 지적했다.


특히 설계도서 미제출 58,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미제출 및 지연 제출 40, 안전점검 지연 실시 4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는 등 행정처분 한다.


또 시설물안전 대상 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됐지만 관리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사항 7, 무자격자의 안전점검 수행 6, 설계도서 미제출 31건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조치토록 통보한다.


송철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장은 이번 점검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견실한 시설물 안전관리 풍토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매년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해 시설물 재난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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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국토관리청, 시설물안전법 위반사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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