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화천군이 2020년 지역내에서 개최되는 모든 실내행사 및 실내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해 1회 20인 이하 운영결정을 내렸다.
화천군은 2020년 11월25일 최문순 군수 주재로 코로나19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 후 즉시 시행키로 했다.
화천군에서 현재 확진자 총 6명이 발생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지역이지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적어도 각종 행사나 모임에 대해서는 2.5단계(50인 이상 금지)에 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따라 각 주민센터의 체력단련실, 다목적 체육관을 비롯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목재문화체험장, 산약초 마을 등의 이용인원을 1회 20인 이하로 제한한다.
또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교육중 1회 40여명 규모인 노래교실은 횟수를 늘리고 인원은 20인 이하로 조정한다.
경로당 역시 회원에 한해, 1회 20인 이상 이용만 허용하며, 노인일자리도 20인 이하 소그룹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시설특성상 폐쇄적인 각 지역 작은 목욕탕의 경우 1회 동시 입장 인원은 10명 이하로 제한된다.
아울러 화천군은 연말 연시 예정된 각종 시상식, 종무식과 시무식, 새해맞이 행사 역시 보류하거나, 참여인원을 최소화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다중이 모이는 행사나 교육프로그램의 인원을 다소 과할 정도로 제한하는 한이 있어도 지금은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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