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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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횡성군이 2020112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최종 승인을 얻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121() 0시부터 2주간(11.21~12.04.)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횡성군은 이번 결정이 지역감염자가 최초 발생한 상황에서 더 큰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지역감염자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의 기본 원칙은 일상생활속에서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종교시설 등의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특히 중점관리시설중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은 4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식당-카페 등은 테이블-좌석 한칸 띄우기 등을 의무화한다.


또 유흥시설은 춤추기나 좌석간 이동을 금지하고,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이와함께 일반관리시설중 실내체육시설, 결혼-장례식장, 목욕장, 오락실, PC, 영화관 등은 4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띄우기, 칸막이 등 시설 특성에 따라 인원을 제한하고, 상점-마트-백화점 등은 환기-소독의무를 강화한다.


여기에다 휴양림 탐방로, 국립공원 등과 같이 수용인원 제한이 불가능한 실외시설을 제외한 국공립시설은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을 제한한다.


더나가 모임-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할 수 있으나 참여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신고해야 하고, 구호-노래 등을 동반한 집회와 시위, 콘서트, 축제 등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아울러 학교 등교수업도 밀집도 2/3를 준수하고, 종교활동도 인원을 제한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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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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