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2020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30일(금)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대상필지는 2020년 상반기중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필지인 1,335필지이며, 개별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열람시스템을 통해 열람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식을 작성해 서면제출하거나, 민원24(2020.11.05 정부24)로 전환 또는 일사편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12월1일부터 24일까지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검토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삼척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임상민 삼척시청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이의 신청 기간내 확인하고 이의 있을 때는 반드시 이의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kwtimes@hanmail.net
ⓒ 강원타임즈 & www.k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