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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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자청 망상지구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전억찬)가 논란을 빚고 있는 망상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이 각종 의혹제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동자청 망상지구범시민 비상대책위는 20201029일 오후 3시 동해시 천곡동 시청앞 로터리에서 범시민궐기대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주무관청인 동자청(청장 신동학)이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특혜를 비롯 아파트분양 등으로 부동산 차익만 노림, 시유지 무상귀속건과 더나가 허위 사실유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동자청은 비대위가 동해시민들에게 전단지로 배포한 망상 제1지구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수사 및 경자구역 해제요구에 대해 첫번째, 망상지구 개발계획 변경은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추기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개발사업자) 지정은 관련법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해 동해이씨티를 개발사업자로 지정한 것이며, 예비사업자 선정 당시 동해이씨티의 모회사인 상진종합건설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2016년 하반기 최초 개발사업시행자였던 던디360 동해개발공사()’가 사업 포기의사를 표명한 후, 기존 계획의 타당성 분석 및 사업구역 재검토 등을 위해 마스터플랜 타당성-사업성 분석 용역을 추진한 결과에 따라 던디사()와 같이 사업 부지매입 없는 협약체결 및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은 사업 중도 포기시 행정력 낭비 및 주민불신을 촉발한다는 판단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한 것이라며 결국 전체 개발토지의 50% 이상을 동해이씨티가 확보하지 못했다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동자청은 개발계획 변경사유로 전 지역 일괄보상, 일괄개발, 단일사업자 방식에서 부분개발, 사업추진 주체 다각화 등 현실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사업추진 구조를 다각화해 실현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고 효율적 개발을 위해 동해이씨티 국제복합관광단지, 동해복합리조트, 망상웰빙휴양타운 3개 단위개발사업지구로 분할 개발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개발계획 변경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의 관광 체류형 융복합된 관광도시에서 상시 충분한 정주기능이 확보된 복합관광도시로의 개발컨셉 전환 수정 필요성 대두와 망상지구의 건강한 자연자원과 아름다운 경관이 창출되고, 도시의 상생발전 사회개발과 조화를 이뤄 지속가능한 정주개념의 국제해양복합관광도시로 개발계획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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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청은 두 번째로 개발사업자가 아파트 분양 등으로 과도한 부동산 차익만 노린다는 주장에 대해 개발사업자가 관광&리조트, 국제학교, 특성화대학, 복합쇼핑몰, 관광휴양시설 등 개발로 정주 환경을 조성한 후 배후 정주시설인 공동주택 등을 개발하도록 단계적 개발을 사업협약에 의무화해 안전장치를 이미 설정했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개발사업자가 아파트 분양만을 하고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세 번째, 시유지 무상귀속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4(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에 따른 행정 절차에 따라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시설용지를 소유한 동해시 및 국방부 등 3개 기관에 무상귀속 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한 것 뿐 이라고 해명했다.


이와함께 2020722일 동해시는 무상귀속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동자청에 이미 제출했으며 개발사업자는 시유지를 유상 매입할 계획이므로 동해시민의 재산인 노봉해변 등 시유지 8만평이 민간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에 근거한 주장이라고 강변했다.


신동학 동자청장은 향후 진실을 왜곡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망상 제1지구는 20204월부터 토지보상 일정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로 인해 동해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등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향후 행정감사 및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이러한 의혹은 투명하게 해소시킬 계획으로 망상지구의 성공적인 개발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혀 이에대한 비대위의 입장표명 및 대응여부에 큰 관심이 모아진다.


이에앞서 비대위는 지난 1022일 성명서(관련기사 = 본지 10월22일 보도)를 통해 동해이씨티가 밝힌 입장문에서 1.사업개발자로 지정된 동해이씨티의 모회사 상진종합건설의 예비사업자 지정 관계와 몸집 부풀리기의 사실관계를 밝히라고 했으나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2.이씨티는 강원도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비사업자가 201794일 경제자유구역내의 경매부지 54.5만평을 확보, 52%의 사업부지를 확보하므로써 개발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했다고 했으나 일련의 과정에서 이씨티는 추가 땅 확보 하나없이 52%를 얻게 된다며 특혜의혹을 즉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동해이씨티는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종합병원, 메디컬센타, 특성화대학 유치를 한다고 설명했으나 사실은 세계적인 관광도시,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동자청의 당초 계획은 사라지고 망상국제관광복합도시는 총 9,515세대의 아파트건립이 주 사업으로 변질됐고 동해이씨티는 그중 9,194세대라는 초 대규모의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입장문에서 일언의 해명도 없었으며 외국인투자와 산업이 없는 상태에서 누가 외국인 학교가 들어서겠느냐고 비판했다.


여기에다 4.동해이씨티는 입장문에서 실시계획 승인후 제1금융권 투자자들과 그래드 SPC를 구성해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지만 6,700억대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동해이씨티는 경매부지 545천의 143억원의 낙찰대금도 3개월 이상 미뤄 상당액의 지연 과태료를 지급했으며 수조원대의 건실한 기업이라는 회사가 주거래 은행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지를 담보로 1금융권도 아닌 제2금융권에서 160억원이라는 채권 최고액으로 공동으로 근저당하고 지상권까지 설정해 자금동원 능력없는 회사를 과연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며 비토했다.


이에따라 비대위는 강원도와 동자청은 즉시 시민들에게 보다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공개할 것과 해결의 의지를 요청하며, 망상개발은 시민들의 앞으로의 번영과 이익이 직결한 문제이므로 밀실행정이 아닌 공개적으로 시민과의 협의 과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밝히라며 동해이씨티(상진종합건설)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유와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 해명하고 법 절차를 무시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자들을 엄중 조치하고, 망상1지구 지정을 취소하던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치열한 진실공방을 펼치고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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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청 망상지구범시민비상대책위, 시민궐기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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