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건설-교통 신기술 지정제도가 도입됐다.
신기술은 현행법상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하면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기술을 개발한 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히 신기술을 적용한 공공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평가를 작성해 진흥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공공발주 공사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대비 사후평가서 제출 비율은 11.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체 활용실적 10,871건중 제출된 실적은 1,220건 전체 실적의 88.8%가 현행법을 위반했다.
국토부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사후평가서를 신기술의 현장적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진흥원)에 통보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에대해 허영 의원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강력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무기나 다름없지만, 사후관리는 엉망”이라며 “그런데도 발주청이든 이를 관리해야 하는 진흥원이든, 그 누구도 지금껏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정부가 신기술 사용 활성화를 위해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만큼 선정은 공정하게, 사후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국토부와 진흥원이 신기술 성과평가 계획 수립 및 제도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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