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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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의료급여법 및 재해구조법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서, 삼척시의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인 세대가 해당된다.


여기서 재난지수는 피해 지원항목별 단가와 지원율(국고+지방비)을 곱해 1천으로 나눈 지원기준지수에 피해 물량을 곱해 합산한 값을 말한다.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202091일부터 2021228일까지 병원과 약국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최대 6개월 동안 면제되거나 감면되며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과 동일하게 입원시 면제, 외래이용 시 1,000~2,000, 약국이용 시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후 정산해 시청에서 수급자에게 환급한다.


신청은 집중신청기간인 오는 1026()부터 116()까지 2주간이며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사회보장급여(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복지정책과 생활보장부서에서 이재민 확인 후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한 다음 의료급여증을 발급한다.


주성숙 삼척시청 복지정책과장은 삼척시는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이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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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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