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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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1급 승진임용 인원확대를 위해 별도정원을 운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지적을 받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인사규정(공단 내부규정) 29조 및 인사규정 시행규칙(공단 내부규정) 49조에 따라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해 관리자급 직원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1급 직원들에 대해 리더십과정등에 교육훈련파견을 보내고, 인사규정 제21조에 따라 관련 파견자들을 결원으로 산정하는 등 승진예정인원을 산출해 201811일부터 202071일까지 정기 인사를 통해 32명을 1급으로 승진 임용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3조에 따르면원칙적으로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고 군입대 휴직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산전후휴가에 이어지는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자에 대해서는 현원 계상시 제외하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리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3조의2 및 제6조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임금피크제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설립을 위해 사내벤처팀을 운영하는 경우에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으며, 정원 증원과 별도정원 운용 시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또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교육훈련비는 경상경비로 편성하고, 경상경비 편성 시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공단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3조에 따른 결원보충 사유와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한 임금피크제-사내벤처팀을 운영하기 위한 별도정원 이외에 임의로 자체 규정을 통해 교육, 파견 등과 관련해 별도정원을 운용하면서 결원을 보충해 직급별 정원외로 승진 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경상경비가 아닌 산업재해 예방 등 공단의 고유목적사업비에서 사업목적과 다르게 관리자급 직원의 교육훈련파견 등 공통-직급역량과 관련된 일반적인 교육훈련비용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별도정원 운용 부적정

그런데 공단은 19951220일 인사규정 제21조를 개정하면서 직원의 파견근무기간이 16개월 이상인 경우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던 것을 1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고 이를 근거로 1급 승진임용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 최근 3년간(2018~2020) 공기업고급경영자과정 11, 공공리더십과정 3, 공기업리더십과정 2명 등 3개 교육과정에 1급 직원 16명을 선발해 교육훈련파견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없이 인사규정 제21조를 근거로 1급 승진임용계획시 2017년 실제 결원(3)보다 4명을 과다 산정해 승진예정인원을 산출하는 등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실제 결원(16)보다 16명을 과다 산정해 승진예정인원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매년 1급 정원보다 4~6명을 초과해 승진 임용하는 등 같은 인원수 만큼 매년 정원을 초과해 운영하는 일을 반복해 왔다.


또 공단은 2019517일 기획재정부가 각 주무부처를 통해 공기업-준정부 기관이 직제규정 등에 단서조항 등을 둬 기획재정부와 협의되지 않은 별도의 정원(장기휴직, 교육, 파견, 공로연수 등)을 운용하거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해 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위와 유사한 성격의 조항을 직제규정 등에 유지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반드시 해당 조항을 삭제-수정하도록 한 공문을 확인했는데도 인사규정 제21조 개정 시 1급 승진인원이 급격히 감소할 것을 우려해 타 기관의 유사사례 등을 추가 검토해 대응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0206월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 교육훈련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한편, 1급 승진자들의 교육훈련과정이 국내외 산업시찰, 외국어교육, 스포츠 활동 등이 포함된 일반적인 관리자급 직원의 직급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인데도 경상경비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업종별재해예방유해작업환경개선사업비에서 안전보건전문가과정위탁’, ‘안전보건전문성강화()’ 등의 내역으로 교육훈련비를 편성하면서 최근 3년간(2017~2019) 1급 직원 14명 등 15명의 파견자 등록금을 경상경비가 아닌 산업재해예방 등 공단의 고유목적사업비에서 충당하는 방식으로 총 4억여원을 집행했다.


또 공단은 위 1급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파견 이외에도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인 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 및 창업 등과 관련된 교육을 위해 최근 3년간(2017~2019) ‘업종별재해예방’, ‘안전보건문화정착’, ‘근로자건강보호사업비에서 직원전문성향상교육’, ‘기술전문성향상훈련등의 내역으로 교육훈련비를 편성해 8천만여원을 집행하는 등 최근 3년간 매년 반복적으로 직원들에 대해 실시하는 일반적인 교육훈련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 집행했다.


이에따라 공통-직급역량 관련 교육훈련비 전체 10억여원중 경상경비로 편성 집행한 금액은 3억여원(34.7%)에 불과했고 나머지 6억여원(65.3%)은 업종별재해예방 등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인 6개 사업에서 사업목적과 다르게 직원들에 대한 공통-직급역량 관련과정의 교육훈련비로 집행했다.


감사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과 다르게 직급별 정원외로 승진 임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위 지침과 다르게 교육훈련파견 등으로 별도정원을 운용해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한 인사규정 제21조를 삭제하는 등 개정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앞으로 직원에 대한 공통-직급역량 관련 교육훈련비를 경상경비가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비로 편성-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조치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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