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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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근로자건강센터운영 등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감사원으로 받았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수가 증가하고 고령화 등으로 노동자의 건강관리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11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 제2항 제2호 등을 근거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건강센터(이하 센터) 사업을 위탁받아 경기서부센터 등 21개 센터 운영사업(인력: 226, 예산: 174억원)을 하고 있다.


한편 센터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상담을 통한 기초질환자(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건강관리, 산업재해 취약계층에 대한 작업관련성 질병 예방 활동, 안전보건교육 지원 등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 공단은 공모(3년 단위)를 통해 운영기관을 선정해 위탁계약을 체결(1년 단위)한 후 선정된 민간기관 등으로 하여금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건강센터 운영 지침 제10조에 따라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2)를 하고 있다.


2. 근로자건강센터 사업 재위탁 근거규정 미비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제1,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3조 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와 해당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 제2항 제11호에 따른 안전-보건평가를 담당하는 안전-보건 진단기관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른 성능 검사원 양성교육을 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으로 한정돼 있다.


또 정부 조직법 제6조 제3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그 소관 사무를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에 위탁(민간위탁)할 수 있게 돼 있는바 위 규정의 해석상 위임(또는 위탁)사무를 다시 다른 기관에 위탁(이하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한편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고용노동부) 12조 제3항에 따르면 센터의 종류, 구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건강센터 운영 지침(공단) 5조에 따라 공단이 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단은 행정사무 재위탁의 경우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과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위탁 관련 고시에 민간위탁의 업무범위가 안전-보건평가 업무와 안전검사 대상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원의 양성교육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업무인 센터 사업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법령상 근거없이 민간기관 등에 재 위탁해서는 안 되고, 고용노동부는 공단이 센터 운영업무를 민간기관 등에 재 위탁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공단은 2011년부터 센터 사업을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본격적으로 운영하면서 센터 사업의 재 위탁 근거가 없는데도 대학병원 등 민간기관에서 보유한 전문성, 창의성을 공공서비스와 접목시켜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은 센터 사업을 민간기관인 산학협력단(10), 병원(4), 사단법인(1) 8)에 재 위탁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공단이 민간기관 등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 등 산업안전보건 업무 위탁 관련 법령의 제정 취지를 저해하고 있다.


3. 근로자건강센터 의사 인력 관리 부적정

. 의사 근무시간 미준수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근로자건강센터 및 분소 위탁 운영 계약서 제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공단과 기관은 센터를 위탁 운영함에 있어 상호 간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기관은 공단이 작성한 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센터를 운영해야 하며 해당 지침 개정시 개정 지침에 따라 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위 계약서 제15조 등에 따르면 기관이 센터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한 경우, 공단이 제시한 전담(책임)의사 근무시간을 위반한 경우 등에 공단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근로자 상담을 위한 의사의 근무시간 준수를 주요한 계약 요건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202033일 이전까지 근로자건강센터 운영 지침(공단) 2조 및 제8조 제5항에 따라 의사의 경우 주 40시간(18시간) 근무하는 전담의사와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책임의사로 구분했고 책임의사를 두는 경우 잔여근무시간에 대해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의사(이하 대체의사)가 대체해 근무하도록 했으나 의사의 인건비 인상 요구 등으로 인해 202034일 이후 전담의사 또는 책임의사 개념없이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의사가 주 20시간 이상(, 3일 이상, 14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의사 근무시간을 충족하는 것으로 지침 기준을 완화했다.


따라서 공단은 의사가 근로자건강센터 운영 지침의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 점검해야 하고 센터 위탁 운영기관이 의사 근무시간을 위반하는 등 위 계약서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적정한 제재조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20. 6. 10.6. 30.)중 직원의 근태 관련 기록자체를 관리하지 않는 대구센터 및 근태를 수기(근무일지에 수기로 서명하는 방식)로 관리하고 있는 경남센터 등 14개 센터를 대상으로 전담(또는 책임) 의사의 2016년 이후 출퇴근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모센터 부센터장 겸 책임의사는 20193월부터 20202월까지 주 3(, , , 근무시간: 918)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도 매주 목요일에는 센터에 출근하지 않고 36일간 총 93회에 걸쳐 본인이 소속된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했으며 다른 모센터 센터장 겸 책임의사는 본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늦게 출근(오전 10시 이후)하거나, 근무시간중에 본인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방식으로 20181월부터 201912월까지 21일간 총 54회에 걸쳐 센터 근무시간중 외래진료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총 3개 센터에서 3명의 책임의사가 근무시간중 총 206회 외래진료를 해 근로자건강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주 20시간 이상 근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모센터장 겸 책임의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12(D: 2016. 2.11.2.19, 2016. 6.20.6.24.)7(E: 2018. 4.30.5.4, 2019.8.26.8.28.)간 대체의사를 두지 않거나, 자격요건에 미달한 대체의사를 근무시킨 후 해외 학회에 다녀왔고, 모센터 원장 겸 전담의사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 10(2018. 6.12, 2018.6. 14.6.15, 2018.9.3.9.5, 2019 4.29.4.30, 2019.5.2.5.3.) 동안 근무시간 중에 개인휴가 목적으로 해외에 다녀오는 등 7개 센터에서 총 8명이 근무시간 중에 개인 휴가 및 학회 참석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 자격 미달 의사 근무 부적정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센터의 운영기관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해 운영할 의사인력(인원수, 전문의 또는 전공의 여부)에 대해 공단의 승인을 받고 있으며, 공단은 운영기관이 근로자건강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의사를 근무시키는 것을 사업계획의 승인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단은 대체의사에 대해 근로자건강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지도 점검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공단은 의사의 자격과 관련해 최초 계약 당시와 운영기관 평가 과정에서 연 2회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있으나, 의사면허증 사본 정도만 확인할 뿐 전공의 연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중 2016년 이후 센터에 근무한 대체의사인 전공의 137명의 자격요건을 확인해 본 결과 총 89(65%)이 자격에 미달(직업환경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 미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와 같이 공단은 의사인력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부실하게 해 의사가 근무시간중 센터 업무가 아닌 외래진료를 하거나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데도 해당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등 적정한 조치방안을 검토하지 못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공단 지침과 다른 부적격 의사가 센터에 근무하는데도 이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4. 근로자건강센터 직무수행경비 지급 부적정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근로자건강센터 운영비 집행 정산기준(공단, 이하 집행정산기준-1. ‘일반기준에 따르면 운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 등 기타 운영비의 집행 및 정산은 위 집행 정산기준을 따르도록 돼 있다.


그리고 집행 정산기준 -2. ‘비목별 기준에 따르면 직무수행경비는 직책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직책 수행을 위해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하며 지급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기관의 내부규정을 따르되 지급액은 운영계획서에 포함된 예산한도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따라서 공단은 센터 운영기관에 대하여 규정상 직무수행경비 지급 근거가 없는 대상자에게 직무수행경비를 지급하거나 최대 지급 한도인 월 30만원을 초과해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점검해야 한다.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중 21개 센터별 직무수행경비 지급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모센터(운영기관: 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경우 직무수행경비 지급 대상자에 대한 내부 근거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직위가 없는 직원까지 포함해 전 직원에게 최소 월 10만원에서 최대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6개 센터에서 지급 근거가 없는 28개 직위에 대해 최근 4년간(2016720206) 281315천원의 직무수행경비를 지급했다.


또 모센터와 다른 센터의 경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센터장에게 직무수행경비 최대 지급 한도인 월 30만원을 초과해 최소 월 445천원에서 최대 월 1207천원을 지급해 총 23888천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최근 4년간(2016720206) 직무수행경비 총 35203천원이 집행-정산기준에 맞지 않게 지급됐다.


감사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은 근로자건강센터 운영업무를 법령상 근거없이 민간기관 등에 재 위탁하는 일이 없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재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근로자건강센터에 근무하는 의사가 근무시간을 미준수하거나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일이 없도록 근로자건강센터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현 계약기간 중 의사 근무시간을 위반한 모센터의 운영기관에 대해 센터 및 분소 위탁운영 계약서 제15조 등에 따라 계약해지 등 적정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직무수행경비가 근로자건강센터 운영비 집행정산기준을 위반해 집행되는 이 없도록 근로자건강센터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건강센터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법령상 근거없이 민간기관 등에 재 위탁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근로자건강센터 재 위탁 근거 마련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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