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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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고성군(군수 함명준)2021년부터 모든 고성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가입을 추진한다고 20201013일 밝혔다.


고성군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난과 규모가 큰 화재, 붕괴사고 등의 사회재난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민의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 태풍-산불 등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군민에게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경제적 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가입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며 전출입시 자동가입-해지된다.

특히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가 발생하면, 고성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 또는 공제회에서 피해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장내용은 총 14개 항목으로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사망/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후유장해, 익사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가 있다.

사망은 1~2천만원 한도, 후유장해는 1천만원 한도로 항목별로 상이하다.


고성군은 사업비 3천만원을 들여, 군민 27천명 기준으로 20211년간 보험을 계약하기 위해 12월까지 관련 운영 조례를 제정 공포한다.


김정인 고성군청 안전교통과장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으로 군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고성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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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1년부터 군민안전보험 가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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