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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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5개 광역단체 1,200만 시도민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화력발전세) 세율인상을 촉구하고 나서 향방에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이는 화력발전으로 인해 90년간 고통 받아 온 주민피해 보상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기인한 것이다.


강원도는 인천-충남-전남-경남 등 4개 시도와 화력발전세 세율인상 촉구 공동건의문을 시도지사 명의로 채택, 202092122일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화력발전이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며 원자력보다 직간접 사회적 비용은 훨씬 큰 데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각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채택했다.


특히 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은 호흡기 질환이나 심뇌혈관 질환 등 주민건강에 악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대기 및 수질오염, 발전소 주변 재산가치 하락 등 높은 외부비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기연구원이 2016년 내놓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동건의문 채택 참여 5개 시도내의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72,000억원에 달했다.


이와함께 외국연구에서 화력발전에 따른 외부비용이 원자력에 비해 1.6143.7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황은 이렇지만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1h 0.3원으로, 원자력발전 부과세율(1h 1.0)30%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근거가 환경오염 피해지역 복구와 예방을 위한 재원 확보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외부비용을 야기하는 화력발전이 원자력보다 더 적은 세율을 부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5개 광역단체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고 있으나, 이면에 다량의 분진,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배출, 환경 사고 등 지역과 주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력발전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예방을 위해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재원 여건상 관련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발전원별 과세 적용 세율이 다른 불 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1h0.3원에서 1원으로 세율인상시 전국적으로 2,673억원(강원 120, 인천 444, 충남 854, 전남 180, 경남 376 기타 12개 시도 699)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세율인상으로 마련한 재원은 화력발전으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 지역환경 피해복구와 치유, 예방, 친환경 에너지전환 등에 우선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21대 국회 개원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1h 0.3원에서 2원으로,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과 이명수 의원은 각각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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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1,200만 시도민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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