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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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2의암호 사고를 막기 위한 저수지-댐 안전관리 강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2020922일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은 재해의 원인에 태풍, 홍수, 호우, 댐 방류 포함 저수지-댐 관리자의 저수방류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 저수의 방류 또는 붕괴 등 위험이 있을 때 긴급안전조치 의무규정 긴급안전조치 불이행시 벌칙부과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관리자가 저수지-댐 관리 규정을 마련할 때 저수의 수위조절 및 방류 수문개방에 관한 사항 저수지 댐의 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설의 조작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기상 및 수문 관측과 태풍, 홍수, 발생에 따른 저수방류 시 선박운영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재난예방과 대비를 추가함으로써 재난의 모든 과정에서 대책본부의 총괄-조정 기능이 이뤄지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 올 여름 폭우에 따른 댐 방류로 춘천 의암호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지만 댐 관리 주체가 다원화돼 있고 현행법상 안전관리 규정도 구체적이지 못해 재해 예방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라며 국민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어떤 것보다 우선돼야 하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재난 및 재해예방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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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댐-저수지 안전관리강화 ‘제2의암호 사고’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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