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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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20104일까지 지방세 미 환급금 집중 환급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 지급 통지에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으로, 914일 기준 원주시 지방세 미 환급금은 총 1,552, 2,900만원이다.


자동차세 선납 후 매매-폐차 등으로 발생한 일할계산 환급금과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원주시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918일까지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일괄 재발송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미 환급금 지급에 최선을 다한다.


지방세 미 환급액은 위택스 또는 원주시 지방세 납세편의 ARS 전화(033-737-3737)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또 사전에 지방세 환급계좌 신청을 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즉시 해당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원주시청 징수과(033-737-3734) 또는 전국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계일 원주시청 징수과장은 환급 발생일로부터 5년간 수령하지 않는 환급금은 시효가 소멸돼 시 금고로 귀속되는 만큼, 관련 제도를 잘 활용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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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0년 지방세 미 환급금 집중 환급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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