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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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비례대표, 전 육군대장)202099일 비자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기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된 비상대비업무의 총괄-조정 권한을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것과 비상사태를 대비한 비축물자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비롯,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태풍과 같은 재해-재난 등의 상황에서 정부 대응의 효율성과 실용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법상으로 비상대비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어, 그동안 범 정부적인 대처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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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축물자의 사용 시기도 국가비상사태 및 재난사태에 국한돼 있어 이번 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에 대비한 마스크 비축도 불가능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무총리실 주도로 국가 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비축물자 범위가 공공의 목적으로 확대돼 현실적인 상황 대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비자법 일부개정안은 김병주 의원을 비롯한 김진표 의원, 안규백 의원, 홍영표 의원 등 20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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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비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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