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비례대표, 전 육군대장)이 2020년 9월9일 비자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기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된 ‘비상대비업무’의 총괄-조정 권한을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것과 비상사태를 대비한 비축물자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비롯,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태풍과 같은 재해-재난 등의 상황에서 정부 대응의 효율성과 실용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법상으로 비상대비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어, 그동안 범 정부적인 대처가 어려웠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무총리실 주도로 국가 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비축물자 범위가 공공의 목적으로 확대돼 현실적인 상황 대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비자법 일부개정안은 김병주 의원을 비롯한 김진표 의원, 안규백 의원, 홍영표 의원 등 20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kwtimes@hanmail.net
ⓒ 강원타임즈 & www.k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