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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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청 산하 모기관이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도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강원도 산하 모기관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라 종자생산 포장관리-농기계 운영관리, 잠사곤충 기술개발-교육 보조업무, 종자 및 잠종생산을 위해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 운영하고 있다.


1. 공무직근로자 근무부서 배치 및 업무분장 부적정

강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소속부서에서 공무직 정원이 필요한 경우 공무직 정원책정 요구서를 작성해 정원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정원관리부서는 소속부서로부터 공무직 정원책정 요구서를 접수했을 때 채용목적, 인원, 기간, 급여 등의 적정 여부와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무직 정원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인사관리부서-예산부서 및 소속부서에 통보해야 하고 소속부서는 공무직이 퇴직해 결원이 발생한 경우 및 직종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원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관은 정원관리부서 공무직 정원보전 승인의 내용에 따라 해당 분야에 적합한 인력을 채용하고, 이에 따라 채용된 공무직 근로자에게 소관분야 업무를 부여하고 근무부서를 배치해야 한다.


그런데 이 기관은 정원관리부서에 제출한 공무직근로자 정원보전 요구에따라 정원보전이 승인됨에 종자생산 포장 및 농기계관리분야에 채용된 공무직근로자를 채용목적과 상이하게 운영했다.


2. 공무직근로자 채용 공고 기간 미준수

강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공무직 등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해 응시자격, 채용 예정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만 신속한 결원보충,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의 과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이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무직근로자 채용을 위한 정보통신망 공고 시 7일 이상 공고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채용의 기회를 제공했어야 했다.


그런데 이 기관은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게재하면서 5일 동안만 공고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3. 기간제근로자 근무관리 소홀

강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 제27, 29조 및 제35조에 따르면 공무직 등은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고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고,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에 대해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이 기관은 기간제근로자의 일일 근무실적 및 복무현황 등 근로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해 근무 상황을 기록 관리해야 했다.


그런데 이 기관은 기간제근로자의 일일근무실적, 복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지 않고, 작업일지에 기간제근로자의 복무상황을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등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상황 관리를 소홀히 했다.


4. 기간제근로자 시간외근무수당 기록부 관리소홀

강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 제35조 및 제47에 따르면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무를 한 경우 시간외근무 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관리해야 하고, 공무직 등이 규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근무한 경우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이 기관은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시 시간외근무 기록부를 비치해 기록-관리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시 기록부를 근거로 해 수당을 지급해야 했다.


그런데 이 기관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시 시간외근무 기록부가 아닌 작업일지를 근거로 수당을 지급했다.


강원도는 이 기관장에게 정원관리부서의 정원보전 승인 및 이에따른 채용목적에 따라 공무직근로자의 근무부서 배치 및 업무분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과 강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 따라 공무직 등의 채용 시 공고기간을 준수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기간제근로자 근무상황카드 및 시간외근무수당 기록부를 비치해 기록-관리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시 시간외근무수당 기록부를 근거로 수당을 지급하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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