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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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2020년 대기환경 개선 및 전기자동차 이용 촉진을 위해 1톤 전기화물차 15대를 추가 보급한다.


삼척시는 2020년부터 보급하기 시작한 1톤 전기화물차가 지난 2월 공고후 6대를 보급했지만, 시민들의 1톤 전기화물차에 대한 구매 관심이 높아 15대를 추가 보급한다.


삼척시가 지난 2019년까지 보급한 전기자동차 누적대수는 220대이며,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산정책으로 타 시군보다 130만원을 추가 지원해 차량 1대당 승용차의 경우 최대 1,550만원, 1톤 화물차의 경우 2,83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본 공고일 기준 3개월 전(2019.11.21.)부터 삼척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사업장 소재지가 삼척시인 법인 및 기업, 공공기관 등이며, 보조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 희망자가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판매대리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특히 유의할 점은 보조금 대상자 자격부여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못하면 보조금 신청이 취소되기 때문에, 차량의 2개월 이내 출고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안에 판매할 경우 잔여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된다.


조인성 삼척시청 에너지정책과장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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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0년 1톤 전기화물차 15대 추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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