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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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춘천시가 202091일 전국 최초로 모든 정책 입안시 장애인지적 정책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장애인지적 정책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지적 정책은 정책 수립과정과 시행에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차별을 사전에 방지해 궁극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정책이다.


특히 춘천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장애인지적 정책조례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인식개선의 계기가 될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예우하는 착한 도시 실현에도 성큼 다가서게 됐다.


또 장애인이 편리하면 모두가 편리하다는 기본 상식을 기초로 정책-예산 수립과 시행과정에 장애인의 불평등없는 참여보장에 대한 근거를 시에서 시작점을 마련했다.


춘천시는 조례안에 따라 주관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모든 행사뿐 만 아니라 교육, 공청회, 박람회 등과 모든 공사에 장애 인지적 정책을 적용한다.


시청 홈페이지와 시정 안내문 등 정보-소통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장애 인지적 정책을 적용하며, 이외에 시장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중 장애인지적 정책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분야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예를들면, 시의 각종 행사시 행사장내 이동편의, 장애인화장실 제공, 장애인 참여프로그램 구성, 장애체험 부스운영 등의 설치여부를 사전에 장애인복지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와함께 공사분야와 정보-소통분야, 그 밖의 모든 분야의 세부내용에서도 장애인지적 정책 반영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사업계획수립 단계부터 장애인지적 정책 적용여부를 검토하며, 매년 장애 인지반영 사업을 평가하고 결과를 분석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한다.


정순의 춘천시청 장애인복지과장은 전국 최초의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제정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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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전국 최초 ‘장애인지적 정책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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