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2020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토지 1,335 필지의 개별공시지가(7월1일기준)에 대해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열람기간은 오는 9월1일(화)부터 9월21일(월)까지로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인터넷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기간중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오는 9월22일부터 10월8일까지 검증을 실시하고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아울러 10월30일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다.
임상민 삼척시청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기간내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의견을 제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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