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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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20208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속한 수습과 피해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비과세 및 감면 방안을 시군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시행과 홍보를 요청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피해자는 취득세-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 및 납부기한의 연장, 재산세-주민세 등에 대한 고지 및 징수유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의 유예를 최대 1년 범위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집중호우 피해법인의 경우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함께 집중호우로 인해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를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철원군 피해자의 경우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강원도는 향후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 피해규모에 따라 해당 시군과 협의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추가 감면 등 적극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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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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