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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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2020810()부터 831()까지를 2020년도 6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으로 운영한다.


대상주택은 올 11일부터 5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며, 열람은 동해시청 세무과에 비치돼 있는 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기간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동해시청 세무과로 방문 또는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동해시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의견제출 검증 및 동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9월말일 결정 공시한다.


전병업 동해시청 세무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 기타부과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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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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