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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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2020731()부터 오는 831일까지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다


피해보전직불제FTA 이행으로 인해 국내산 수산물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피해를 입은 국내 어업인들에게 손해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특히 폐업지원제FTA 이행으로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업인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한다.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대상 품목은 멍게-새우-전갱이 등 5개 품목으로 한다.


그러나 젓 새우, 닭새우, 크릴새우 등은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며, 양식새우는 폐업지원제 지원대상 품목에서 제외한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강릉시청 해양수산과(640-5374) 및 주문진읍사무소 수산업무담당부서(033-660-3437)에 문의, 증명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임원익 강릉시청 해양수산과장은 강릉시는 오는 9월중으로 접수된 서류를 심사해 지급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오는 12월경 피해보전직불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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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수산분야 FTA피해보전직불금 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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