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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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한근 강릉시장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이규형)2020717일 오전 10시 제217호 법정에서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한근 강릉시장에 대해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문에서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공무원 승진심사를 고의로 방해해 지방공무원법 제4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이에대해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임용권자에 대한 승진임용의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부여하고 있는 만큼 피고인이 승진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으며 강릉시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했다고 변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릉시청 총무과에서 승진대상자를 보고할 때 피고인이 승진대상자 명단에 대해 개입했다고 볼 수 없으나 승진후보자가 있음에도 배제한 것은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시청 인사담당이 부당성을 제기하자 이번만 자신의 의견을 따르라라고 한 것과 2명의 승진후보자가 배제돼 겪은 정신적 고통을 감안할 때 지방공무원법을 위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이에대해 김한근 시장은 선고후 법원앞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당시 국장급 인사발령을 부득이한 조치였으며 법원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여부를 결정,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김한근 시장은 그동안 강릉시는 관행처럼 1년도 안되는 짧은기간에 국장을 역임하고 퇴직하다보니 시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책임성이 약했다.”검토를 통해 인사를 단행했으며 이후 국장들이 열심히 일한 성과를 지금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시장은 사심없이 승진인사를 단행했으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인사대상자와 아직 화해하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하고 득이 된다면 당연히 시장으로 감내할 몫으로 생각하고 시정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2020624일 오후 145217호 형사2단독 법정에서 속개한 강릉시청 4급 인사와 관련한 김한근 강릉시장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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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김한근 강릉시장 벌금 5백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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