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건강 위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노후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사업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총 4개의 사업으로, 올 상반기 224대 4억2백54만9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어 하반기에 5억1천4백99만1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Tier-1이하 엔진 탑재 지게차, 굴삭기)으로, 접수는 오는 7월6일(월)부터 7월24일(금)까지(저감장치 부착사업 8월14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시청 환경보호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차량 상태 확인은 접수시 바로 확인하거나 시에서 지정한 날짜 및 장소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의 2020년 삼척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가공고를 확인하거나, 삼척시청 환경보호과 담당자(☎ 033-570-3335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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