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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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2020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와 교통안전강화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사진으로 촬영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이다.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하고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신고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앞 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구간에 주정차된 위반차량으로 한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의 촬영기능을 이용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촬영시간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한 사진 2장을 올리면 된다.


삼척시는 주민신고제 접수분에 한해 오는 731()까지 계도기간을 갖으며 오는 83()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및 별표 7에 따라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기준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도영 삼척시청 교통행정과장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어린이뿐 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승욱 삼척시청 교통지도담당은 “20194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4대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계속 운영된다.”“4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이며, 이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연중 24시간 가능하다.”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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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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