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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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20629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시기를 앞당겨 지급을 시작했다.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 국세인 종합소득세(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의무 대상자가 국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는 지방소득세(국세의 10%)를 말한다.


특히 2019년까지 국세청으로부터 7월에 자료를 통보받아 8월 환급금을 지급했으나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자치단체가 직접 신고 받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환급자료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은 13,875명으로 총 599백만원을 환급한다.


원주시는 납세자가 신청한 계좌를 통해 순차적으로 환급금을 지급하고, 신청계좌가 없는 경우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최인수 원주시청 세무과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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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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