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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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원주시보건소는 2020년 하반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을 오는 71일 이후 출산가정부터 기준중위소득 120%에서 14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이다.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산모 건강관리(영양관리, 감염관리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산모나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희귀난치성질환, 미혼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출산가정 등으로 한다.


또 재외국민 포함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에 해당돼야 한다.


해산급여 지원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모자보건팀(033-737-4057)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향옥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해 출산장려 분위기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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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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