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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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기초수급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자립-자활에 필요한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원주시는 202071일부터 17일까지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통장)에 참여할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은 가구원중 일하는 사람이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가구 가운데 신청시 근로-사업소득이 정해진 기준 금액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매월 근로를 유지하면서 10만원을 적립할 경우 가구소득에 비례해 3년간 월평균 351천원, 월 최대 646천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15~39)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또 매월 근로를 유지할 경우 소득에 비례해 3년간 월평균 316천원, 월 최대 523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15~39)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근로를 유지하면서 월 10만원 적립과 함께 가입 후 3년 이내에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고 지정된 교육을 3회 이수하면 3년간 매월 30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각 통장 지원금의 50% 이상은 자립-자활에 필요한 주택 구입, 임대보증금, 월세 납입, 창업 및 운영자금, 본인과 자녀의 교육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며, 적립금 수령을 위해서는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의 주목적이 근로능력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탈 수급을 장려하고 차상위계층의 생계-의료 수급가구 진입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 만큼, 희망키움통장과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만기 후 3개월의 유예기간까지 수급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본인 적립금(이자 포함)은 그대로 돌려받지만, 지원금은 환수되거나 일부만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75)로 문의하면 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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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0년 저소득가구 목돈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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