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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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레고랜드 중단촉구 범시민대책위가 레고랜드에 대해 새로운 공법도입을 통한 중도문화재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레고랜드 중단촉구범시민대책위는 2020617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심의위에서 레고랜드 유적박물관과 공원건설사업에 대해 조건부 통과시켰다며 그러나 테마파크내 호텔과 전망타워에 승인에 대해서는 공법 등에 관한 문제로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며 테마파크내 호텔은 6, 전망타워는 59.8m 높이로 지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도는 자체가 모래로 구성된 사암지대로, 문화재보존 등을 고려해 사업초기 엘엘개발(, 중도개발공사)측에서 땅을 깊이 파지 않고 벌집모양 구조물을 바닥에 까는 특수공법인 허니 셀 (Honey cell) 기초방식으로 시공하겠다고 20166월 문화재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갑자기 중도개발공사측에서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기초시공 방식을 허니 셀방식이 아닌 말뚝박이형 시공으로 널리 알려진 파일(pile) 기초 방식으로 변경해 호텔과 전망대를 짓겠다고 허가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특히 실제 기초시공에 많이 사용하는 파일(pile) 방식은 통상 10m 이상인 기초용 말뚝을 수십m 깊이로, 수십개를 박는 공사라며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현재 레고랜드 호텔과 전망대가 올라가는 터에 발굴조사가 청동기시대 밖에 되지 않은 상태여서, 수십 개의 쇠말뚝을 박는 파일 공법을 도입할 경우 현 토층밑에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석기시대 이상의 유물과 유구는 발굴 조사 한번없이 완전히 파괴돼 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인류의 보고인 우리 문화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뿐 만 아니라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는 강원도와 최문순 도지사, 도 산하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파괴하는 범죄적 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2003년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의 고의적 파괴에 관한 유네스코 선언을 통해 3조 문화유산의 의도적 파괴를 제한하는 조치를 국제조약으로 엄격히 제한 할 뿐 만 아니라 문화재관리법에서 지자체장이 나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책무를 명백히 명시하고 있다고 상기했다.


이에따라 만의 하나라도 공직자와 공공기관이 이를 어긴다면 매장문화재를 보존해 효율적으로 보호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법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형사처벌이 기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여기에 대한 사태에 심각성을 인지한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위원장도 이번 심의를 마치고 1) 말뚝을 얼마나 깊고 넓게 박는 것인지, 2) 기존 유구층과의 관계는 어떤지 관련자료 보완을 요구했지만 3) 사업자측은 두 번째 신청할 때도 이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류사유를 밝히고 있다고 소개했다.


여기에다 레고랜드 조성사업과 관련, 현재 출토된 중도유물은 선사시대 도시유적으로 세계 최대 규모로 뽑히고, 그간 1,266기의 선사시대 집터와 149기의 무덤들이 발견된 역사의 보고라고 주장했다.


더나가 상황이 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중도개발공사와 강원도는 번번이 도민들과의 약속을 뒤집고 일상적 기만을 일삼고 있다며 수 만년 이어 오며 퇴적된 중도 토층이 갑자기 모래 지대에서 바위 지대로 바뀐 것이냐며 이미 2017268차 도의회 의정질문에 나와 있듯 건설공사 현장에서 상식이 된 허니 셀방식이 연약한 지반에 적합지 않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고 지금은 알았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와더불어 문화재는 인류 모두의 것이라며 인류의 자산인 문화재를 약탈하거나 고의로 파괴하는 행위는 인류사에 씻을 수 없는 범죄라며 하물며 문화재를 수호해야할 강원도와 도 공공기관이 나서 이를 고의로파괴한다면 이보다 더 큰 범죄행각은 없을 것이라며 자랑스러운 조상이 되지는 못할망정, 선대 유물파괴자로서 부끄럽게 남지는 않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따라 중도개발공사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공사에 파일(pile) 공법도입으로 인한 호텔, 전망타워 등 새로운 문화재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최문순 지사는 문화재 관리법에 의거, 즉각 문화재 파괴 행위를 중지시키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문화재위원회는 중도문화재 파괴행위에 대한 모든 허가를 거부하고, 특별조사 및 관리감독을 통해 위반사항 발생 시 즉각 의법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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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중단촉구범시민대책위, 중도문화재 파괴행위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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