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꾸미기]조인묵 군수, 한기호 의원 방문 02.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조인묵 양구군수가 2020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조 군수는 616일 국회를 방문해 한기호 의원(미래통합당)과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만아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개정과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 관련 현안 등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조 군수는 정성호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와 관련된 현안을 설명하고, 주민들을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지난 2수복지역내 소유자 미 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이 이뤄졌으나 법 시행령 규정에 해안면 무주지 경작자들의 건의사항이 반영될 필요성이 있어 조 군수가 이를위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해 설명했다.


권익위의 조정안은 양구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돼 해안면에 소재하고 있는 무주지를 점유해 경작하고 있는 자를 매각대상으로 하고, 매각면적은 거주기간별 5년 단위 차등 매각을 원칙으로 해 원주민 및 정책이주민은 9000, 20년 이상 거주자는 7,000, 15년 이상 20년 미만 거주자는 6,000, 10년 이상 15년 미만 거주자는 5,000, 5년 이상 10년 미만 거주자는 4,000, 5년 미만 거주자는 3,000평 등으로 한다.


매각방식은 개간비(노력)가 반영된 감정평가액(3개 감정평가법인 평균)으로 하며, 토지매입비에 대해 정부가 장기저리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해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한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시행 기준일을 공포일인 24일에서 시행일(85)로 변경하고, 최초 대부시 기준 면적 6이상의 모든 면적에 대해 대부가 가능하도록 기준 면적을 상향 조정하며, 유예기간을 도입해 실경작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내용을 요청하고 있다.


이어 조 군수는 한기호 의원을 만나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와 관련된 현안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에 관한 현안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해 양구군은 201911월 강원도 접경지역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했고, 3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6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실무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조율하고 있다.


양구군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군부대 이전 및 해체에 따른 대체산업 유치 등 지역발전 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와 군() 관련 산업의 확대 및 발전을 위한 근거가 되는 법령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따라 양구군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접경지역 특별 발전지구 지원 조항을 신설해 재정지원 및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조세감면, 군부대 유휴지 무상양여, 농림-축산-수산업지원, 군 시설 소음피해 보상기준 완화와 접경지역 관광객 인센티브 지급 등 접경지역 정주여건 조성 등을 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조 군수는 2019년에도 지역현안을 들고 국회를 방문해 활동을 펼쳐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을 위한 108억원의 국비 확보에 성공했고, 을지전망대 신축 사업도 국방부 신규 사업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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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묵 군수 21대 국회 임기시작 후 첫 국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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